사회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 2700억 대 소송, 결과 나온다…'쌍둥이 사건'은 일부 인용
입력 2024-04-11 16:41  | 수정 2024-04-11 16:42
법무부 전경. 사진 = 법무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이른바 '삼성 합병'에 반발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결과가 오늘(11일) 저녁에 나옵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메이슨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오늘 오후 7시(한국시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으며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슨 캐피탈은 지난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억 달러(약 2,709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습니다.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했었습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메이슨은 국제중재를 제기하며 "합병이 발표됐을 당시 애널리스트들은 합병 조건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책정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합리적인 삼성물산 주주라면 그런 조건의 합병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와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쌍둥이 사건'으로도 불립니다.

앞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PCA는 지난해 6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 6,931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 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 7,000만 달러 중 약 7%를 인용한 겁니다.

이에 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근거로 이 판정에 불복하며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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