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청사서 50대 고소인 흉기 찔려
입력 2010-04-28 06:12  | 수정 2010-04-28 06:12
검찰 조사를 받던 50대 고소인이 검찰청사 내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3시 17분쯤 수원지검 여주지청 2층 화장실에서 사기사건 고소인 52살 성 모 씨가 흉기에 아랫배를 찔려 신음 중인 것을 피고소인 58살 윤 모 씨가 발견해 담당 검사실에 알렸습니다.
성 씨는 "화장실에서 누군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며 "가까스로 빈칸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한 남성이 '당신 하나 어떻게 못하겠나'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성 씨가 의식을 회복함에 따라 자해와 상해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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