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처법 1호 사건' 정도원 삼표 회장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 "안전 경영책임자 아니다"
입력 2024-04-09 15:45  | 수정 2024-04-09 18:54
중처법 1호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는 정도원 삼표 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
2022년 1월 사고 이후 802일 만에 재판
사고 당시 작업자 3명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의 첫 재판에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 오늘(9일)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과 삼표산업 전현직 임직원 6명, 삼표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정 회장은 사고가 발생한지 802일 만에 열린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정 회장은 법정에 들어가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처법 위반 혐의 인정하냐", "사고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고 보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도하리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중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측은 "정 회장이 삼표산업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실질적 경영자"라며 "채석장에 대해 상시 보고를 받았고 사고가 난 채석장 하부에서 작업이 이뤄지면 붕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대표이사와 양주 현장 사업소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위험 방지 조치를 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할 안전 보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은 채석장 사고가 아닌 다른 산업 재해에 대한 삼표산업 관계자들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이 실질적 경영 책임자"라고도 말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하자 법정 밖으로 나온 정 회장은 "사망 사고 책임이 없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사망자나 유가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전에 다 이야기 했다"고 답했습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체계 의무를 다했고 안전보호 관리체계 구축 미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경영책임자 조항의 해석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고시 지주사 회장이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현재 중처법상 당연한 일을 하면 처벌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보고도 받지 않고 안전 관련 회의도 불참하면 처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데 어느 쪽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회장이 실질적 경영책임자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삼표산업의 각 산업 부분에서는 대표이사가 최종 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장기적 사안만 지주사에서 운영한다"며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회장에 대한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7일에 진행됩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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