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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라비, 집행유예 원심 유지...나플라는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M+이슈]
입력 2024-04-09 18:04 
병역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라비와 나플라가 항소심에서 각각 1심 유지와 집행유예 감형됐다. 사진=MK스포츠 제공
병역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라비와 나플라가 항소심에서 각각 1심 유지와 집행유예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플라에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라비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적당해 보인다”라고 1심 판결을 똑같이 유지했다.


반면 나플라에 대해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라비는 뇌전증을 이용한 병역 비리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구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플라는 2021년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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