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처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 회장 "성실하게 재판 임할 것"
입력 2024-04-09 10:43  | 수정 2024-04-09 10:47
오늘(9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 / 사진=연합뉴스
혐의 인정 질문에는 대답안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정식 재판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출석했습니다.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9일) 오전 열렸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재판으로, 정 회장은 첫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들이 선임한 김앤장과 광장 등 대형로펌 소속 대표변호사 4명이 변호인 측 좌석에 앉았고, 검찰 측에서도 4명의 검사가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31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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