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짝퉁 성지' 새빛시장 불법 영업 여전…단속도 무용지물
입력 2024-04-08 19:00  | 수정 2024-04-08 20:00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달 '짝퉁 시장'으로 유명한 서울 동대문의 새빛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취재진이 3주 만에 다시 가봤는데, 불법 영업은 여전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 도로 한 쪽에 노란 천막이 즐비합니다.

국내 최대 '짝퉁 성지'로 불리는 새빛시장입니다.

천막 안쪽을 둘러보니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 가방부터 선글라스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정품 가격 300만 원짜리 상품이 15만 원에 거래되는가 하면, 명품 브랜드 로고로 장식된 티셔츠도 헐값에 거래됩니다.


(현장음)
-("얼마예요?")
="다 2만 원이에요."

취재진이 휴대전화를 꺼내 물건을 찍으려고 하자 큰 소리로 주의까지 줍니다.

(현장음)
"삼촌! 찍지 마세요. 찍으면 안 돼, 사진."

상표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지자체가 야간 노점 175개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지만,

국내외 관광객에게 위조 상품을 파는 불법시장으로 변질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나나미·미쿠 / 일본인 관광객
-"티셔츠를 샀어요."
-(이곳을 어떻게 아셨나요?)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틱톡에서 봤어요."

정부는 최근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여 상표법 위반 혐의로 상인 6명을 입건했지만,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영업은 그대로였습니다.

현행법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실제 처벌은 500만 원 안팎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일부 상인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되레 해결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 인터뷰 : 새빛시장 상인
- "단속만 능사는 아니잖아. 짝퉁시장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 수십 년 동안. 당근을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결단을 내릴 거 아냐."

정부가 위조 상품 단속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요 관광지로 꼽히는 짝퉁 시장이 자취를 감출지는 의문입니다.

MBN뉴스 안정모입니다. [an.jeongmo@mbn.co.kr]

영상취재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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