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김혜경 측 "법정 증언, 선거운동 활용 우려"
입력 2024-04-08 11:14  | 수정 2024-04-08 11: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 증인 신문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측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검사 등이 법정 증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리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에 앞서 증인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며 "사건 쟁점에 맞춰 사실대로 증언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은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공익제보자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의 증인 신문으로 진행됩니다.

김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 정문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씨도 재판에 출석하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정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갖고 제보를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법인카드 횡령이나 관용차 무단 사용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서울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 모임을 마련, 이 자리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배우자·당 관계자·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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