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4-05 19:00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들과 출마 예정자들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5일)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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