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법에 근거한 기구로 대체"
입력 2024-04-05 15:24  | 수정 2024-04-05 15:28
대법원.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은 오늘(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 자문기구에 관한 안내말씀'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배 차장은 이 글을 통해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연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9년 9월 출범한 기구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 이후 사법행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입법이 어려워졌습니다. 해마다 분기별로 1차례 열리는 사법행정자문회의도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임의로 소집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비슷하지만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기구라는 점이 다릅니다.

배 차장은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 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 점 또한 높게 평가하고 그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팎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만간 최종 방안을 정할 방침입니다.

[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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