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신주 깔린 70대, 병원 3곳 수용 거부 끝에 숨져
입력 2024-04-04 19:00  | 수정 2024-04-04 19:09
【 앵커멘트 】
얼마 전 물웅덩이에 빠진 33개월 아이가 상급병원에서 전원 요청을 거부한 끝에 숨졌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충북 충주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병원 3곳으로부터 수용 거부를 당한 끝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북 충주의 한 시골 마을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줄지어 들어갑니다.

"70대 여성이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동네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에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여성을 덮쳤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주민이) 트랙터 운전해 가지고 작업을 하던 중에 실수로 (전신주를) 받은 거 같은데요."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다리를 다친 여성을 지역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두 곳 모두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절단된 발목을 봉합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결국, 여성은 인근의 한 개인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복부에 피가 고이는 복강내출혈이 발견된 겁니다.

병원 측은 강원 원주의 한 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2명의 수술환자가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한 대학병원은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성은 100km 떨어진 경기도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9시간 20분 만입니다.

▶ 인터뷰(☎) : 보건소 관계자
- "이거는 의료대란이라고는…. 충주 같은 경우는 전공의의 큰 여파가 없거든요. 전공의를 많이 두고 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없잖아요."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는 전원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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