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득 4,400만 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입력 2024-04-04 11:44 
사진=연합뉴스TV캡처
소득이 4,400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단독 가구 소득 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단독 가구과 비교해 맞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해 '결혼 페널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원 인원도 20만 7천명에서 25만 7천명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부양 가족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개편안을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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