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SPC "강한 유감"
입력 2024-04-04 09:24  | 수정 2024-04-04 09:28
SPC 허영인 회장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PC그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3일) 검찰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SPC그룹은 오늘(4일)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SPC그룹은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허 회장이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중요한 사업 일정 때문에 일주일 뒤로 늦춰 달라고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면서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했습니다.

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예정입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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