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여학생에 "조건 뛰어"…성매매 강요에 갈취한 20대
입력 2024-04-04 08:15  | 수정 2024-04-04 08:19
춘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남친있어 못해' 거부하자 '헤어져' 남친도 협박…1심, 징역 4년 6개월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처법(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와 B(26)씨 형제 등 20대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여학생 C양에게 5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그 대가로 받은 60만 원 중 25만 원을 받아 5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같은 달 조건만남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 C양을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고 이를 강요하고, 제안을 거절하면 남자친구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또한 C양이 '남자 친구 때문에 더이상 일을 못 하겠다'고 하자 같은 해 5월 C양의 남자 친구를 불러내 눈 부위를 지지거나 야구 방망이로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동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형제 등은 "C양에게 승낙받아 조건만남을 하게 한 것일 뿐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조건만남을 거부했으나 협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응했다는 C양의 일관된 진술에 더해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A씨 형제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을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나머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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