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투약' 전우원, 2심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입력 2024-04-03 14:38  | 수정 2024-04-03 14:39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 /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오늘(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이른바 ‘엑스터시라 불리는 MDMA 등을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고, 입국 당시 엑스터시, 대마 등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 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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