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적격' 판단 받아
입력 2024-04-01 16:50  | 수정 2024-04-01 17:12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진 = MBN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접수 받고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서류를 보낸 것으로 오늘(1일) 알려졌습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적격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종 허가 판단이 나오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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