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에 맞았다" 만우절 허위신고 50대…1년간 무려 451번
입력 2024-04-01 16:23  | 수정 2024-04-01 16:31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전경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년 동안 112에 수백건에 이르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질 예정이었던 50대 남성이 결국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만우절인 이날 오전 6시 8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출동해 보라"며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관이 퇴거 조처한 뒤에도 순찰차 문을 열고 탑승을 시도하는 등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경찰이 A 씨를 제지한 뒤 현장을 떠나자, 그는 이후 112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재차 허위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신고 이력을 확인해보니 그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451건에 걸쳐 112에 연락해 허위 신고하거나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허위 신고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입건했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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