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송영길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4-03-29 18:13  | 수정 2024-03-29 18:13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송 대표가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언급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을 보석 불허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가 기소된 혐의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법정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판단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송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신의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에서 "송 대표가 구속된 가장 큰 요인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다"며 "그런데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사람 중에는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 대표는 다음 달 10일 총선을 옥중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 6,0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송 대표는 구속된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6일 보석심문에서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 김한준 기자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