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머리 짧다고 폭행당한 편의점 알바생…청력 손실
입력 2024-03-29 15:52  | 수정 2024-03-29 15:57
편의점 폭행 피해자의 X 게시글 / 사진=X 계정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후유증으로 청력 손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오늘(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A 씨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 공판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함께 연대하자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A 씨는 "여러분께서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맞서주신 만큼 끝까지 힘을 내겠다"며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비정상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범행 당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 /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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