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돌며 돈 뜯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10만 원 준다길래"
입력 2024-03-28 17:20  | 수정 2024-03-28 18:17
청주 흥덕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28일)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억 단위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수거책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수원, 과천, 청주 등지에서 4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약 1억 4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 (20대) B씨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건네받았다가 이튿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피해를 본 것을 뒤늦게 깨달은 B씨의 신고로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구직 사이트에서 건당 10만 원을 준다는 게시물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돈을 건넬 때 만난 다른 조직원을 추적하는 한편 A씨가 이들과 소통할 때 사용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계정을 분석해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을 사칭하며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됐다. 당신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의 일련번호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니 모조리 출금해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