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주민 소송 각하
입력 2024-03-28 15:36  | 수정 2024-03-28 15:38
사드 기지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청구인들 법적 지위에 영향 없어" 판결…사드 배치 7년 만
"전자파·소음 위험성 미미한 수준…건강권·환경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워"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헌재는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2017년 4월 주한미군이 성주의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한 지 7년 만입니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할 방어 태세인 사드배치가 국민들을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해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헌재는 또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인체 보호 기준과 생활 소음 규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이라면서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사드 배치 부지 인근 농작지 접근을 제한하고 중국이 제재를 시행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또는 중국 정부의 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사드 배치 부지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어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면서 제기한 원불교 신자들의 청구도 각하했습니다.

앞서 원불교도들은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위반했고, 원불교 성주성지에서 종교집회를 개최 내지 참여할 수 없게 돼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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