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발의 후 철회 적법"…전원일치
입력 2024-03-28 14:50  | 수정 2024-03-28 15:06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 각하
“본회의 보고했을 뿐 안건 상정 안 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수리한 것과 관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했을 뿐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없다”며 국회법 제90조 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김 의장의 행위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 사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수리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권한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탄핵소추안 철회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결 선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가결 선포행위를 다투는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국회법 위반' 권한쟁의 심판 선고. / 사진=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은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조기 종료시켰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일사부재 원칙은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제출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국회법을 어겼다며 김 의장의 철회를 반대했지만, 김 의장은 당시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아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민주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1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지난해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안 처리 전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두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안만 지난해 12월 1일 국회를 통과, 현재 심판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