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화관람료·전기요금 낮아진다…'그림자 조세' 부담금 32개 완화
입력 2024-03-27 19:00  | 수정 2024-03-28 07:37
【 앵커멘트 】
영화표와 해외 항공권 가격을 들여다보면 세금 외에도 정부에서 매긴 부담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러 명목으로 거둬가는 부담금은 사실상 세금에 가깝지만, 내가 그 돈을 내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른바 '그림자 세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런 부담금을 63년 만에 전면 개편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승민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서울 도심의 멀티플렉스 극장입니다.

푯값에는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 포함돼 있지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영화 관람객
- "저도 모르게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니까 살짝 배신감?"
▶ 인터뷰 : 영화 관람객
- "살짝 아깝다? 모르고 낸 돈이니까 어쨌든."

▶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 "1만5,000원짜리 영화표라면 가격의 3%인 450원이 부담금인데, 이 돈은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지원에 쓰였습니다."

여권을 발급할 때도발급비 5만 원 중에 1만5,000원은 국제교류기금 명목의 부담금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세금은 현행 91개에 규모도 24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국민 생활에 밀접한 32개를 폐지 혹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영화표와 여권발급비를 포함해 전기와 천연가스 이용료, 자동차보험금 등에 붙는 부담금이 완화됩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4,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12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는 가족은 출국할 때 종전보다 3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2조 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원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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