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서울대 파면 아닌 해임으로… 퇴직금 다 받는다
입력 2024-03-27 19:00  | 수정 2024-03-27 19:37
【 앵커멘트 】
지난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교수직에서 파면 당하자 일종의 재심 신청인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오늘(27일) 심사 결과가 알려졌는데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이 나왔고, 이로써 조 대표는 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 대표는 이 역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협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2월)
- "횟수로 5년 만에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선고 4달 뒤 서울대가 조 대표의 교수직을 파면하자 조 대표는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교육부는 9개월 만인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해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임 역시 파면처럼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처벌 수준이 한 단계 낮아집니다.

▶ 인터뷰(☎) : 김규현 / 변호사
-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파면 같은 경우에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반해서 해임이 되는 경우에는 연금 삭감액이 없습니다."

재임용 불가 기간도 파면 때는 5년이지만 해임은 3년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단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조 대표에게 2주 뒤 최종 결정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편집: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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