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구인 경고에 법정 나온 이재명…재판부 "총선 전날도 재판"
입력 2024-03-26 19:00  | 수정 2024-03-26 19:15
【 앵커멘트 】
최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강제구인 경고까지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6일)은 대장동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자신이 없어도 문제없지 않으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재판부는 총선 전날에도 재판에 출석하라며, 안 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강제구인을 경고한 지 일주일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 반복됐는데 오늘 나오신 이유 한 말씀 해주시죠.)…."

법정에 선 이 대표는 "제가 없어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느냐"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걸 두고 "코로나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게 시민의 권리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고, 신문 도중 유 전 본부장이 코로나 통증을 호소하면서 2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29일과 4월 2일, 총선 전날인 9일까지 총선 전 3차례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여당 나경원 후보 재판은 선거기간에 빼주면서 야당 대표의 재판을 선거 직전까지 잡는 건 가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정치일정을 고려해주면 특혜시비가 나올 거라며 이 대표가 예정대로 안 나오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이새봄, 권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