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 출석' 이재명 "나 없어도 지장 없어"...강한 불만
입력 2024-03-26 12:33  | 수정 2024-03-26 13:1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6일) 이른바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는 무단 불출석했고, 22일에는 다른 재판부가 진행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 대표는 오늘(26일) 오전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재판에서 출석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도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집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에 대해선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것도 시민의 권리"라며 "증인과 같은 자리에 얼굴을 보며 대면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그렇게(직접 신문)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한다는 뜻을 꺾지 않았고, 이에 이 대표 변호인은 같은 공간에서 증인 신문을 하자고 수락했습니다.

이날 이 대표의 출석은 재판부가 강제 소환을 경고하자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대표가 법원의 허가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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