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업주부와 학생 등 '임의가입자'의 최저 연금보험료를 현재 월 12만 6천 원에서 지역가입자 평균인 8만 9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또 정부가 보험료 지원을 하는 농어업인 범위가 확대되는 등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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