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너 때문에 벌금형"...여중생 어머니 보복 협박 30대
입력 2024-03-25 10:34  | 수정 2024-03-25 10:45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MBN

여중생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자신을 신고한 여중생의 어머니를 협박하다 검거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 서구 관내에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는 곳을 알고 있다. 너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는 등 폭언·협박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 자녀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B씨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저질렀으며, 벌금 대납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보복범죄를 우려해 B씨와 B씨 자녀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 임시 숙소 등을 제공하는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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