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동장치 이상으로 운전자 사망케 한 40대…정비 안한 과실로 금고형
입력 2024-03-24 09:17  | 수정 2024-03-24 09:33
당시 사고 현장 / 사진=연합뉴스
금고 1년 집유 2년 선고
"차 상태 점검 안 해, 중대한 결과"


화물차 운행 중 제동장치 이상으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을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기사 A 씨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42)씨에게는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적용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11시 22분쯤 횡성군의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러다 제동장치 이상으로 우회전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어 당시 교차로를 지나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 B(64)씨가 숨지고 A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차량 정비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도 중상을 입어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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