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원의, 수련병원 근무 허용…의사 피로도 감안해 재택근무 허용
입력 2024-03-22 17:48  | 수정 2024-03-22 18:03
사진=연합뉴스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
'상급종합병원→협력병원' 환자 보내면 9만 원 주기로
시니어 의사 5천여 명 적극 활용…내달부터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 운영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의사들의 재택근무도 허용했습니다. 은퇴한 '시니어 의사'들도 적극 활용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 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환자의 병원 간 이송 등 전원을 지원하는 '진료협력센터'에 인력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인건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제(21일) 기준 상급 종합병원 21곳에 85명, 진료협력병원 100곳에 150명의 전원 담당 인력이 진료협력센터에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상급 종합병원이 환자를 전원할 때 환자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역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입니다.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다음 달부터는 협력병원의 진료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급 종합병원에서 협력병원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경우 각각 1회당 9만 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미 이달 11일부터 회송 환자 수가를 150% 인상했고, 환자가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도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료 공백이 심화하지 않도록 현재 활동하지 않는 '시니어 의사'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약 4,166명입니다. 또 최근 5년간 전국 의대 퇴직 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입니다.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을 앞둔 의사는 계속 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내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시니어 의사 이력 풀 구축과 교육, 시니어 의사와 병원을 연계하는 역할 등을 맡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의 이탈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시니어 의사 중에서도 퇴직한 의대 교수들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될 센터에서 시니어 의사의 구체적인 역량과 경력을 감안하고, 인력 수요가 있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매칭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한편 지난 20일부터 개원의들이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요청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이탈 전공의 대신 근무할 수 있게 의료법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했습니다.

본래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지만, 기타 지역여건상 지자체장 등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공백 사태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동안 개원의의 수련병원 근무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련병원에서 수요를 파악해 근무할 의사와 협의한 후, 지자체에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검토 후 승인해주는 방식입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력이 부족한 수련병원들이 해당병원 의국 출신 의사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조치"라며 "의사들의 복수 의료기관 진료는 원래도 있던 개념이고, 개원의에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피로도를 감안해 집에서도 전자의무기록(EMR)을 확인해 처방을 내리거나 영상 판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본래 병원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자체 검토와 승인 하에 급한 처방 등만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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