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도체공장 근로자 '태아 산재' 첫 인정…신청 3년 만에
입력 2024-03-22 17:23  | 수정 2024-03-22 17:27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자녀가 '태아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지난해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간호사 이외 직종에서 '태아 산재'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 3명이 오늘(22일)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임신 중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며 유해환경에 노출됐습니다.


1995년부터 약 9년 간 근무한 A씨는 산전 초음파를 통해 태아에게 방광요관역류, 콩팥무발생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04년에 태어난 이 아이는 한쪽 신장이 없는 채로 태어났으며 10살이 되던 해엔 신장질환인 lgA 신증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근로자 B씨는 지난 1991년부터 약 7년 7개월 간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1996년 6월에 임신한 이후 8월에 퇴사했는데 이듬해에 태어난 아이는 선천성 거대 결장증을 진단 받았습니다.

임신 후 7개월까지 근무했던 C씨의 자녀는 선천성 식도폐쇄증과 무신장증 등을 진단 받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식도문합술 등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들 사례는 역학 조사에선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지난 15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액 혼합 업무를 하던 간호사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뇌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았으며, 법 개정 전인 지난 2020년엔 대법원 판결로 간호사 4명의 태아가 산재를 인정 받았습니다.

오늘 3건의 태아 산재 인정이 추가됨에 따라 공식 태아 산재 인정 사례는 총 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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