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장동 이어 공직선거법 재판도 불출석
입력 2024-03-22 12:02  | 수정 2024-03-22 12:17
지난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9일엔 대장동·성남FC·백현동 재판 불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도 총선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부 허락 없이 불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대표 없이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유죄 판단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니 정치 재판이라 포장하려는 것 같은데, 양심이 있다면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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