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입력 2024-03-21 14:17  | 수정 2024-03-21 15:23
권순일 전 대법관 / 사진 = MBN
월 1,500만 원 받으며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퇴임한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 대가성으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재판거래 의혹도 받습니다.

사진 = MBN 뉴스 방송화면

재판 전후로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뇌물 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중 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제외한 변호사법 위반 등 부분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분리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수사 효율성 등에 대한 검·경 협의를 거친 후 경찰은 지난해 10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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