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매크로 이용 입장권 매매 22일부터 처벌…"최대 징역 1년"
입력 2024-03-18 09:09  | 수정 2024-03-18 09:25
암표 근절 캠페인 이미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매크로 이용해 암표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 성수기에 암표 신고하면 문화상품권 준다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공연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암표 근절 정책이 강화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지정된 명령을 자동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를 이용해 공연 관람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공연과 프로스포츠 분야를 통합한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개설하고 인터넷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공연 및 스포츠 암표 신고 [사진=홈페이지 캡쳐]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시행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함께 암표 신고 방법과 절차(좌석번호, 예매번호, 정가와 판매가 등 기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신고를 받아 암표 의심 사례의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해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합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문화와 체육 분야의 시장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암표를 근절할 다양한 정책을 펼쳐 관련 분야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문영 기자 kim.moonyoung@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