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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음주 운전, 공인이란 이유로 중형 가혹"
입력 2024-03-15 13:51  | 수정 2024-06-13 14:05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경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오늘(15일) 오전 10시 50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혜성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습니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1심에서 신혜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했다"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를 보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혜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립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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