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본 "이탈 전공의 중 일부, 다른 의료기관 중복 등록"
입력 2024-03-15 11:45  | 수정 2024-03-15 13:27
15일 오전 브리핑하는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사진 = 연합뉴스
전공의,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 근무 불가능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가운데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등록된 사례가 나와 정부가 파악에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5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일부 전공의가 다른 의료 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를 한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병원장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전공의뿐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제1통제관은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 "환자의 호소에 귀기울여 달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전 제1통제관은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소요 재정은 예비비 67억 5,000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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