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욕설 자제 부탁했다가 얼굴 가격 당한 30대 엄마
입력 2024-03-15 10:20  | 수정 2024-03-15 10:23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MBN
경찰,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처음 본 사이"

아이가 듣고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30대 여성을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7살 아들과 함께 있던 B씨가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당시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측은 "사건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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