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13년 만에 승소
입력 2024-03-12 12:34  | 수정 2024-03-12 13:05
사진 = MBN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2년 6개월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현대제철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61명은 앞선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모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현대제철에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