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반역·내란에 최대 종신형"…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 공개
입력 2024-03-09 19:31  | 수정 2024-03-09 20:16
【 앵커멘트 】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반역이나 내란죄로 규정되면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게 핵심입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집회 도중 체포된 탐 탁치는 징역 4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폭력 선동 혐의입니다.

홍콩 정부가 공개한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반역이나 내란죄의 형량이 더욱 가혹해집니다.

▶ 인터뷰 : 크리스 탕 / 홍콩 보안부 장관
- "홍콩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겪었고, 특히 2019년 홍콩 시위와 흑인 폭력 사태는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외국이 중국을 무력 침공하도록 선동했다면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만큼 폭력을 행사하면 반란죄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면 최대 20년의 징역에 처하지만,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외부 세력을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까지 모두 포함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에릭 라이 / 조지타운 아시아 법률센터 연구원
- "범죄의 정의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범죄가 외국 세력과 공모했다고 판단되면 형량이 훨씬 더 가혹합니다."

▶ 스탠딩 : 윤석정 / 특파원 (베이징)
- "그럼에도, 현재 홍콩엔 민주 세력이 거의 없고, 입법회도 친중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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