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야 지하철 혼자 잠든 승객 휴대전화 '슬쩍'…2명 구속송치
입력 2024-03-05 15:20  | 수정 2024-03-05 15:27
지하철 경찰대 / 사진=연합뉴스
장물업자는 전자팔찌 찬 채 범행하다 검거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열차 내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6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64) 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3개월간 지하철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졸거나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7대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를 받습니다.

B(49) 씨도 비슷한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9대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새벽·심야시간대 열차에서 출입문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거나 혼자 앉아 잠든 승객을 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훔친 휴대전화는 비싸게는 대당 70만 원에 베트남 국적 장물업자 C(49) 씨가 매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C 씨는 지난해 3월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불법체류자로, 석방 당시 보석 조건이었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팔찌)를 찬 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기창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안전계장은 "승객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열차에서 졸거나 잠이 들면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출입문에서 가까운 끝 자리나 좌석 중간에 홀로 떨어져 앉지 말고 휴대전화는 안주머니나 가방에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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