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국가·근로장학금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입력 2024-03-05 15:11  | 수정 2024-03-05 15:48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수영장·헬스시설 등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정부, 한부모가구 대상으로 양육비 선지급제도 추진
앞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을 주제로 17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화제가 됐는데, 이 지원금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산지원금 비과세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의 신체·정신 건강을 위한 소득공제도 시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과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청년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길 것"이라며 "대선 때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용부담 때문에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을 치료 받는 것을 주저하는 청년들이 있다"며 "청년들이 필요한 때 어려움 없이 상담과 진료를 받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도약계좌 소득 요건도 완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홀로 아이를 기르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추후 청구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현재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는 6만 5,000가구이고, 그중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비율은 한 25.9%(1만 7,000가구)로 조사됐다"며 "1만 7,000가구에서 중위소득 수준 등을 따지면 약 1만 6,000가구 정도가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징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조속히 부처 협의를 진행해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말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도 완화합니다.

현재 도약계좌 가입 기준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데, 중위 250% 이하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가입하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 장병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장병내일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 후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습니다.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확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12만 명이 지원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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