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빌린 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한 20대…검찰, 징역 40년 구형
입력 2024-03-05 13:27  | 수정 2024-03-05 13:33
사진=연합뉴스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를 받는 A(25) 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어 같은해 12월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8) 씨와 함께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는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