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행 중 구멍에 '패닉'...탑승객 1조 3천억 원 소송 제기
입력 2024-03-05 08:01  | 수정 2024-06-03 08:05

비행 중 동체 일부가 뜯겨 나간 보잉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1조 3000억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CBS뉴스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볼트가 누락돼 비행 중 비상착륙을 한 비행기의 승객들이 항공사와 여객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기 알래스카항공 182편에 탔던 카일 링커 등 승객 3명은 지난달 20일 오리건주 멀티노마 카운티에서 알래스카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1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동체가 뜯겨나간 사고와 관련해 "끔찍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과실로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포함한 심각한 정신·심리적 피해와 물리적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승객은 갑작스럽게 기내 압력이 변하며 귀에서 피가 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보잉과 알래스카항공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보잉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 조너선 W.존슨도 비행기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며 승객들이 겪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PTSD를 초래한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5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항공 1282편은 약 5000m 상공을 날던 중 동체에 구멍이 나 여객기의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 나가고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비상착륙을 했습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74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초 발표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는 조립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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