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고 칠 아줌마들"…고속도로 한복판에 차 세우고 운전자 교체 '경악'
입력 2024-03-05 07:34  | 수정 2024-03-05 07:40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운 뒤 운전대를 바꿔 잡은 중년 여성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만간 큰 사고 칠 아줌마들'이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영상이 한 편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2차로를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춰 서더니 운전석과 조수석 문이 동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여성 두 명이 차에서 내려 서로 자리를 바꿔 앉습니다.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자칫하면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뻔한 아찔한 상황.

누리꾼들은 "기가 찬다", "살다살다 이런 건 처음 본다", "면허 박탈해야 한다"는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저런 사람들이 도로 위 살인마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3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정차한 차량 때문에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을 달리고 있었는데, 1t 화물차가 자신의 앞에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지른 뒤 17초 동안이나 '보복정차'했습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고,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구속 기소돼 지난해 같은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르면, 차 고장 또는 공무원의 공무수행 등 일부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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