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 골수 줄기세포 주사에 실손보험금 줄줄 샌다
입력 2024-03-04 19:00  | 수정 2024-03-04 19:46
【 앵커멘트 】
최근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골수 줄기세포 주사가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인기인데요.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면서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과잉진료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한방병원이나 안과에서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200만 원 정도인 치료비를 2천만 원까지 높여서 청구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방병원 온라인 홈페이지에 무릎 관절염 치료법으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주사'가 나옵니다.

무릎 두 곳을 다 시술받으면 950만 원가량이 나오는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한방병원 관계자
- "양쪽 다하시면 최대 900만 원대까지 예상해 주셔야 해요. 엄청 많이 하세요. 실비(실손보험) 도움드리고 있긴 한데 유선상으로 확답드릴 수는 없고…."

한 안과는 정형외과까지 영역을 확장했다며, 무릎 줄기세포 치료도 가능해졌다고 홍보합니다.


골수 줄기세포 주사는 환자의 엉덩이뼈 골수를 분리해 관절염을 치료하는 시술입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고 정형외과가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시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 4곳에 청구된 골수 줄기세포 실손보험 건수는 지난해 7월 약 30건에서 12월 85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적게는 200만 원대로 시술 가능하지만, 일부는 주사와 사후관리까지 묶어 최대 2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청구하면서 보험금 지급액은 3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시술에 1시간도 안 걸리지만, 입원 치료한 것으로 처리하면 실손보험에서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실손보험의 통원의료비 한도는 30만 원가량이지만, 입원 치료하면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인터뷰(☎) : 보험사 관계자
- "줄기세포 관련 청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는 보험료 인상이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관행이 장기화할 경우 보험금 지급 거부와 소송으로 이어지는 '제2의 백내장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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