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청조 공범 아니다"…경찰, 남현희 불송치 결정
입력 2024-03-04 15:25  | 수정 2024-03-04 15:30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 / 사진=MBN DB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모 ‘혐의없음’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전청조 사기 사건의 공범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4일) 남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남 씨와 전 씨의 대질조사를 진행하며 공모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했지만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남 씨는 최근 휴대폰과 증거 일체를 제출하고 나야말로 전청조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크게 속은 최대 피해자”라며 공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달 14일 재벌 3세로 행세하며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테크 강의 등을 하며 알게 된 수강생 등 27명에게 30억 7,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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