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제 없다"...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입력 2024-03-04 06:15 
사진=연합뉴스
업무 개시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오늘(4일)부터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3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 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다만,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한 만큼 원칙 대응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천명 대비 4.3%)입니다.

이런 정부 방침을 의사단체들은 '의사에 대한 겁박', '의사 노예화'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어제(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집회는 경찰 추산 1만2천명, 주최 측인 대한의사협회 추산 4만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총궐기대회에서 향후 투쟁 계획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의사단체들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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