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단 운영 사립학교라도 종교 자유 보장해야"
입력 2010-04-22 18:34  | 수정 2010-04-22 20:59
【 앵커멘트 】
종교 교단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서울 대광고등학교에 다니던 강의석 씨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추첨을 통해 배정된 학교였지만 기독교 교단이 운영하는 이 학교는 매일 아침 찬송과 기도, 또 정규 수업 대신 예배까지 강요했습니다.

강 씨는 이 같은 종교 교육에 강하게 반발했고, 학교는 결국 강 씨를 퇴학 처분했습니다.

이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낸 강 씨,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학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학교가 종교 교육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고, 대체 과목 없이 교육 참여를 강요한 것은 불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동근 / 대법원 공보판사
- "학교 법인의 종교 교육이 허용되는 한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입니다."

▶ 인터뷰 : 강의석
- "학교에서 더 이상 강제적으로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교 내 종교 교육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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