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대법원 "성적 학대 맞다"
입력 2024-02-29 11:17  | 수정 2024-02-29 11:23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1부는 오늘(29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세 여성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법리 오해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군과 11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 성적 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B군이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의 사이를 '애정 관계'로 볼 수 있느냐였는데, 이번에 1·2심에 이어 대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앞서 2심 법원은 교사인 A씨가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치 않은 B군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했고,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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