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컷오프' 기동민 "검찰과 같은 잣대로 공격"…재심 요구
입력 2024-02-29 10:40  | 수정 2024-02-29 10:46
공천 컷오프 위기에 놓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컷오프' 판정을 받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에는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고 결정해 후보 적격으로 판단해 놓고 이번에는 왜 다르냐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이른바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과 200만원 상당 양복 등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 의원은 양복 수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금전 수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28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기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을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한 뒤 오늘(29일) 컷오프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 의원은 오늘(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3월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와 저, 그리고 이수진 의원에 대한 기소가 정치탄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 당 검증위는 후보 적격으로 판단했다"며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취임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의 결정과 약속은 무시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수진 의원이 경선 기회를 부여 받은 것을 두고는 "누구는 되고 기동민은 안 된다고 한다.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기 의원은 "당은 '금품수수'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하고 몰아가고 있다. 공관위 회의에서 증거 자료를 통해 이 일이 결코 금품수수가 아님을 제대로 소명했다"면서 "그러나 공관위는 합의가 되지 않자 유례 없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일에 대해 정확하게 해명하고 싶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8년 전 아버지의 절친한 직장 후배 이강세로부터 당선 축하 선물로 3~40만 원대 양복 1벌을 선물 받았는데, 그 비용을 김봉현 전 회장이 지불했다는 사실을 추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게 기 의원의 입장입니다.

기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200만 원대 고가 양복은 사실 무근"이라며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알선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청탁에 대해 2016년 당시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이강세의 진술이 나왔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라임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그동안 서민들이 억울하게 당한 금융 사기 피해를 생각해 죄송한 마음에 차마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참고 살았다. 저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기 의원은 "당이 진실보다는 검찰과 같은 잣대로 저를 공격하고 있다. 다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공정성과 형평성, 일관성을 지켜 달라"며 공관위 심사와 전략공관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