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합의 없다"
입력 2024-02-28 20:31  | 수정 2024-02-28 20:32
축구선수 황의조 씨. / 사진=MBN DB

축구 국가대표를 지낸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 심리로 열린 형수 A 씨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A 씨는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최근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한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영상이 유출된 피해 여성 측은 A 씨가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갑자기 반성문을 내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징역 4년의 구형은 너무 부족하며 앞으로 합의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공유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황 씨에게 ‘(영상이) 풀리면 재밌을 것, ‘기대하라 등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현재 황 씨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 불원서를 냈고, 피해 여성 측은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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